
작년 9월 중국은 일제 강제징용 사실이 기록된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됐던 중국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와 유족이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인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40명이나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000명 가까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3000명 전후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광산)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의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18일 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받아들였다.
원고측은 일본 외무성 보고서를 토대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 8953명의 중국인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으며 일본의 항복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830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원고 추가를 받아들여 이들을 강제연행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피해져 향후 중일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중국인 강제 징용에 가담했던 35개 일본 기업 중 20개 이상이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관련 일본 기업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재판은 중국 법원의 첫 번째 일제 강제 징용 피해관련 손해배상 재판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은 2차대전 중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무한장(牟漢章ㆍ93)씨와 장스제(張世杰ㆍ88)씨 등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로 이들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17개 중일 양국 신문에 사죄광고를 내고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