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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숨음 규제’ 행정규칙 등록 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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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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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별 시행규칙 1만4천건…규제개혁위 등록은 891건 불과

  • 10년 이상 손대지 않은 행정규칙만 1000건 넘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꼽히는 행정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수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에 등록된 정부부처별 행정규칙은 모두 1만4000건이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명단에 등록된 행정규칙은 891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규칙은 법률, 시행령 등 법령보다 하위 개념이다. 기관 내부에서 법집행,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 등 행정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형식을 띠지만 실무적으로는 규정, 지침, 운영기준,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는 성격도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 장관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행정규칙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다보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 상위 법력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자율규약을 가장한 사실상 행정규제까지 포함하면 숨은 그림자 규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이미 형성된 집단 취락지역이더라도 저층·저밀도 주거지인 제1종 주거지역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르지 못한 비현실적인 항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10년 이상 한 번도 손대지 않은 행정규칙만도 1000건에 달한다. 행정규칙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부처 행정지도나 각종 내부지침까지 포함하면 숨은 규제는 훨씬 많다.

금융업계의 경우 이같은 숨은 규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허다하다. 금융사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역시 제정 주체는 전국은행연합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숨은 규제가 많은 게 금융분야"라고 지적한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사실상 규제 성격인데도 규제등록에서 빠진 행정규칙을 찾아내 다른 등록규제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20%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규제가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하고,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일몰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만4000여개 시행규칙 가운데 규제로 등록된 규칙이 891개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규제들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관 부처조차 규제성 시행규칙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연구위원은 "미등록 규제는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규제가 만들어지고 일정기간 내 등록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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