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 등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 개선 투자 재원 조달 개념이다.
주로 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유차에 부과돼 왔다.
하지만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면서 이중 부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료사용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마찬가지.
2012년 기준 부담금징수 현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건물 1663억원·경유 차량 5060억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14만 여건의 부과에도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전체 76.3%, 당해년도 94.9%, 과거년도 12.5%) 등으로 인한 추가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 전환,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쳐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은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라며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이고 산업경쟁력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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