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때 성립한다"며 "타인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란 인식이 있으면 족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민사분쟁을 벌이던 김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확인서는 허위 고소로 유죄가 명백하지만 합의서는 위조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만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별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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