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 고소장 내면 무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3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때 성립한다"며 "타인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란 인식이 있으면 족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민사분쟁을 벌이던 김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확인서는 허위 고소로 유죄가 명백하지만 합의서는 위조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만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별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