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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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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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금 징수·교부, 융자관련 내용 등 담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가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시행규칙(안)을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등록 및 매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팩스(☎440-8679) 또는 이메일(choijs796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개발계획과(☎440-4656)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도시개발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의 계량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 법령해석 논란해소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해 선량한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GCF(녹색기후기금) 도시에 맞게 전국 최초로 개발계획 평가제를 도입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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