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1만명분 일당 5억원 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법당국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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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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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사법당국의 이러한 판단에 국민들의 상대적 허탈감을 비롯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이 일반인의 1만배에 달하는 5억원으로 매겨진 기준을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횡령 및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이듬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검찰은 기존에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수사와 더불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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