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임신한 지 1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36주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는 하루 2시간씩 노동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골자로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2시간 줄어도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크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커 태아와 여성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25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회사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 뒤인 2016년 3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취지는 긍정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는 등의 현실에서 더 확대된 모성 보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건 아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아닌 개인이 회사에 노동 시간 단축을 신청하긴 어렵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