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1분기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는 종합건설본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관계자들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화물 물동량이 많은 시내 고정검문소 2곳과 인천항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민·관 합동으로 예방홍보 활동 및 과적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예방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행제한을 위반한 화물차량(건설기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3,691대에 대해 검차를 실시했으며, 모두 898대가 적발돼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본부에서는 실질적인 과적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회원 등과 합동으로 과적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해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 30여명의 단속원을 투입해 항만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차량 운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교량 및 고가도로, 인천대교 진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공항하이웨이(주)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화물 물동량 증가로 도로파손과 적재중량 및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인천시와 신공항하이웨이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북인천톨게이트, 금천IC 등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서 3월 26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을 검토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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