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 1000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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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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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책자 발간

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연천군은 군민의 납세편익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법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2014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군은 지방세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1,000부를 발간, 관내 기업체 및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군청 민원실에 각각 비치하여 군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선진지방세 납세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책자는 △2014년 개편된 지방세기본법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지방세와 관련된 국세의 주요 내용 △편리한 온라인 납부제도와 지방세 감면 등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등으로 꾸며졌다.

또 지방세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 매뉴얼을 게재해서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밖에 신규 전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보건서비스 지원, 귀농인 지원 등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록해 전입을 고려하는 주민들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세금절약과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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