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에 따르면 "이승우의 전에이전트인 S2매니지먼트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승우와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 이영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2매니지먼트는 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승우 측과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계약을 맺었다. 이승우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이승우 측이 S2매니지먼트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이 만기 될 때마다 2년씩 계약을 연장, 2019년 6월까지 계약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넣은 것도 문제 삼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보면 계약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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