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미래’ 이승우, 전 매니지먼트로부터 1억5천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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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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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전 소속사 소송[사진출처=이승우 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바르셀로나의 미래' 이승우(16ㆍ한국)가 전 매니지먼트사로부터 1억5000만원 계약금 위반 소송을 당했다.

24일 연합에 따르면 "이승우의 전에이전트인 S2매니지먼트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승우와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 이영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2매니지먼트는 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승우 측과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계약을 맺었다. 이승우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이승우 측이 S2매니지먼트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이 만기 될 때마다 2년씩 계약을 연장, 2019년 6월까지 계약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넣은 것도 문제 삼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보면 계약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S2매니지먼트 송희경 대표는 "그간 이승우 측을 설득하려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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