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하나대투증권은 2012년 6월 말 기준 우리투자증권을 원고로 하는 소송 소가를 약 23억원으로 회계 장부에 기재했다.
이에 비해 같은 해 12월 말에는 소가가 약 4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 6월 말에는 23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72층짜리 오피스빌딩인 파크원 인수 무산을 이유로 하나대투증권 쪽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측은 2007년 착공에 들어간 파크원 대주단으로 참여해 대여금을 못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빌딩 매각에 나섰다가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2009년 말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하나대투증권 쪽에서 이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하나대투증권이 우리투자증권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우리투자증권이 제시한 소가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액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1심 이후 소가를 낮춰 2심에 나섰다"며 "처음 소송가액인 23억원을 유지할 경우 인지대가 수억원씩 붙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3심에서는 원래대로 소가를 늘렸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최근 소가를 되늘린 것은 소송 관련 우발채무를 회계에 보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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