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지방세연구소 설립 전관예우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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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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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장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농지법 위반은 사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안행부 차관 시절 본인의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제가 퇴임한 이후에 지방세연구원이 만들어져서 그러나 본데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원 설립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제가 설립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원장으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4년 간 치적을 과대홍보하고 각종 사업을 합리화하거나 허위발언으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체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징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자녀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자녀와 부인의 두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 “꼭 학군의 이점 때문에 특정 학교를 가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 사정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주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87년 2월 구입한 과천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기간을 채우기 위해 발령지인 부산으로의 전입신고를 미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유학 후 돌아와서 2개월 만에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2개월밖에 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투기나 세금면탈 목적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본인이 성년이 됐고 조만간 나름의 진로 문제를 고민해서 현명하게 처신하도록 조언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인의 경기도 용인 농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인으로부터 30년 간 위탁경작한 분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면서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게 했어야 하는데 법무사에게 일임하다보니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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