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달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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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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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전년도 12월말 결산 법인 중 3월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다음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20%를 더 내야 한다.

가산세를 포함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0.03%씩이 추가로 부과된다.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http://wetax.go.kr)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는 금융기관 ATM기 또는 ARS(☎031-538-2955)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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