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20%를 더 내야 한다.
가산세를 포함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0.03%씩이 추가로 부과된다.
소득세는 금융기관 ATM기 또는 ARS(☎031-538-2955)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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