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당 5억원 허재호 판결,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통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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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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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경우는 이해가능… 허재호 전 회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해  “이와 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통탄한다”며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 배 또는 5000배나 차이가 난다”며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고액벌금을 미납할 경우에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기 때문에 때로 1일 기준금액이 고액이 될 수는 있다”며 “이에 따라 2008년 이건회 회장은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1000만 원으로 벌금 미납 시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는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이 회장이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춰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고작 약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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