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에 비난 봇물…네티즌 "공평한 사법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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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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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당 5억 원 노역'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그런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허재호 전 회장이 50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노역장에 유치된 뒤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는 것은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판단인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반서민들은 마음이 상하고 사회가 자꾸 분열하고 갈등하는 소지가 된다. 어찌 이런 일이?(il*****)"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하루 5억 원 황제 노역장 유치, 일반인은 하루 노역장 유치로 5만~10만 원이 벌금에서 공제되는데, 무려 5000배~1만배… 검찰과 법원이 합작하여 봐주기 형량 결정,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구나(ja*****)" "허재호 前대주 회장…토요일은 밤에 노역장 왔으니 잠만 자고 5억 원…일요일은 휴일이니 푹 쉬고 5억 원…월요일은 건강검진 받는다고 땡땡이쳐서 5억 원…사흘 놀고 벌써 15억 원 벌었다…넌 감옥에서 49일 채우지 말고 사고사로 좀 일찍 나와야겠다(se*****)" "지금쯤이면 하루 5억 원으로 정한 이유가 밝혀질 만도 한데, 여전히 침묵하는 것은 진정 부당한 판결이었기 때문일까요?(nn*****)" 등 비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수백억 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5월 9일까지 하루 노역 일당 5억 원씩 49일 동안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당 5억 원 노역'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특히 노역 일당이 일반인의 1만 배에 달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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