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어린이 대상 부정·불량식품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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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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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 등 10건 적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학교주변 및 학원 밀집지역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 3. 3 ~ 3. 19)을 실시해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에서는 실제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보다 학원 주변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점에 착안해 이번 단속방향을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학원 주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제조·유통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병행했다.

대형학원 주변을 단속한 결과 대형 학원 내에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를 설치하는 등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1곳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및 빵류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결과 무표시 원료를 사용해 제조 판매한 행위 5건, 유통기한 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행위 등 3건, 식품제조·가공행위를 할 수 없는 무등록업체 1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벌금이나 징역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되어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에 대한 식품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량 식품 제로의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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