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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최대 2년, 창업준비 학점인정…'창업백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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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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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창업휴가제ㆍ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등 확정…각 대학에 매뉴얼 배포

창업휴학제 운영 실태조사(교육부 2013년 12월)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이제 창업 때문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떠나게 되는, 일명 '창업 백수'로 전락할 위험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교육부는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게 한 '창업휴학제', 실제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내용들을 담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각 대학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표지 포함 26페이지로 구성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한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휴학할 수 있으며, 관련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이 가능하다.

휴학신청을 하기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

단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업종은 창업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5개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2학기까지 95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업휴학 전 학업과 창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창업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또한 마련됐다.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 교수로 참여한 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해 '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생 실습처럼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로 6∼18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각 대학이 창업강좌 지정, 창업강좌학점 교류 수강자격·범위·수강신청절차, 수강료 납부, 성적 부여 및 취득학점 인정 등을 담은 대학 간 교류 협정을 체결해 학점교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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