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노역 일당과 차이가 크기 때문.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다면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모든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책정한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책정하지만 5억 원은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 작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고 노역 일당의 기준은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