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오는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저리의 공유형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모기지 대상자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형모기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점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신청자격이 제한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기존ㆍ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며 본사업을 통해 신규아파트 잔금납부시에도 신청 가능해졌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고 말했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유형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모기지 지원을 허용했으나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대규모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동일 일자 처리가 곤란해 현재 시중은행은 선대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공유형모기지도 먼저 대출이 이뤄진 뒤에 사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추가대출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해 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계약 종료시점에 당해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ㆍ기존주택에 한정하던 매입임대(5년ㆍ준공공임대) 자금 융자 대상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확대해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구당 한도를 1억원(수도권), 5000만원(기타)으로 제한하고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가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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