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월 20일까지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불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림인근 100m 이내인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할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고, 산림인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후 마을별 공동으로 소각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에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논·밭두렁 소각은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무의미한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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