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7성급 호텔] 6년째 표류 이유는?...최고급 호텔이 유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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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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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7성급 한옥 호텔 건립 사업이 6년째 첫삽도 못뜨고 표류하는 것은 우선 경직된 법 규제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호텔은 단란주점이나 러브호텔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돼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호텔이 아예 들어설 수 없다.

직선거리 50~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관할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극심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초·중·고등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호텔사업 신청건수는 총 190건으로 이 가운데 58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호텔시설이 밀접해 있는 서울중부교육청의 경우 관광호텔·유스호스텔 35곳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지만 절반 가량인 16곳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해당 부지 주변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학교가 3개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중부교육청으로부터 호텔 건립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2년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에 대한 업계의 호소가 나왔다. 특급호텔이 러브호텔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돼 건립이 제한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간 협의나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 없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안에 이를 포함시켜 오는 2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가 큰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토록 하는 정화위원회 훈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훈령이 제정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경복궁과 북촌 등 주변 역사문화시설을 감안해 해당 부지엔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훈령이 제정된다면 대한한공 한옥 호텔이 주변 역사문화시설에 걸림돌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훈령이 발효되면 사업자가 추진 계획, 특이사항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사업자의 입장이 더 잘 전달 될 수 있고 심의도 세분화 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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