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청와대 지시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건보공단 소속 직원들을 불러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부탁을 받고 혼외자로 지목된 A(12)군과 B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조회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건보공단 직원은 지난해 6월 B씨의 출산 시기로 알려진 2002~2003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B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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