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고비율 배당은 금융지주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의 수익이 감소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신한금융투자는 공시를 통해 2013회계연도(2013년 4월~12월) 순이익이 293억원이라고 밝혔다. 2012년회계연도(2012년 4월~12월) 순이익이 381억원이었다.
순이익 감소에 따라 주당 순이익도 149원에서 113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주당 현금배당(보통주 38원, 우선주 88원)은 그대로 유지해, 현금배당성향은 26.20%에서 34.10%로 늘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주 계열사 자금이동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것을 왼손에 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지주사 전체의 이익에 문제가 없는 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도 "당기순이익과 배당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배당은 결국 지주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그룹의 자산건전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결국 문제는 지주회사법의 도입으로 지주사에서 계열사의 지배와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며 "자회사의 결정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열사가 지주사의 배당을 제지할 법적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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