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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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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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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 분야 개선 과제에 대해 법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뷔페 음식점이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은 이달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키로 했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을 경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ㆍ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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