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 조회가 시작됐다.
25일 현재(오후 5시 35분) SK텔레콤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https://cs.sktelecom.com)을 통해 피해 보상액을 조회할 수 있다.
앞서 SKT는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통신장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대리기사ㆍ택배기사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SKT 측은 "직접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 명에게는 피해시간 기본요금의 10배, 피해를 입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는 1일분의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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