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지난 20일 발생한 SKT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이 보상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SKT 통신장애 보상금액은 조회시스템과 함께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114)나 지점, 대리점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SKT 측은 "SKT는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요금 보상을 위해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