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보유 중인 지분 가운데 일부인 1766만9000주(지분율 12%)를 팔기로 하고 다음주 중 매각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7개 금융기관들로 구성됐다.
지분 가치는 25일 종가 기준으로 2420억원 규모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0년 그룹 유동성 위기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 지분 ‘50%+1주’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에 ‘50%+1주’를 나중에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면서 워크아웃 졸업 전까진 지분을 다른 곳에 팔지 않겠다는 매각제한 약정을 맺었다.
채권단이 매각제한 약정을 해제하면서까지 지분을 팔려는 것은 우리은행 전환사채(CB)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우리은행이 보유중인 금호타이어 CB 1008만주를 전환하면 지분율이 18%까지 늘어나 타법인 지분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에 위반된다.
채권단은 지분 매각 이후 박 회장 일가와 맺은 우선매수권 약정 지분을 42%로 축소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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