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노역 논란' 허재호 전 회장, 화려한 법조 인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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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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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착수… 광주국세청, 체납세금 징수 나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하루 5억 원짜리 노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법조·정계 인맥이 떠오르면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아버지를 비롯, 매제와 사위 등이 법조인 출신인 데다 허 전 회장의 친동생마저 법조계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부친 허진명 씨는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37년간 판사를 했던 향판(鄕判) 출신이다. 또 허 전 회장의 동생 A씨는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법구회는 1990년 초 모 지방법원 근무 당시 친분을 맺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 골프모임으로, 2005년 당시 회원수는 17명이며 1년에 10여 차례 정기 모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모임이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허 전 회장의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 사위는 현재 광주지법 판사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허 전 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장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 전 회장의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재산 도피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체납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해 허 전 회장 소유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 6115㎡ 규모 땅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 136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땅에 대한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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