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이 지난달 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15억원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고 일간스포츠가 26일 단독 보도했다.
앞서 박효신은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행히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소속사와 업계 관계사들이 큰 힘이 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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