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소유할 경우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일본 정부도 비트코인이 과세 조선을 충족하면 소득세, 소비세 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미국의 조치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3/26/20140326104809119513.jpg)
[사진]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페이스북 자료 사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페이스북 자료 사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