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사업자 모집 신청기한은 4월 15일까지고 한 사업자를 모집한다.
고양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2014년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비 총액 가운데 자부담 사업비 40% 이상 확보 후 나머지 60% 이내의 시도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계획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031-8075-35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고양시 중소기업은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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