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의 이상한 행보]JDC 비리에 시민단체 뿔났다…“JDC 전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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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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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정감사 등 여러차례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현재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4개 시민단체는 변정일 전 JDC 이사장과 전직 임직원을 등을 비리 특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내용은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이 블랭섬홀아시아(BHA) 국제학교 신입 행정실장(6급)을 특별채용 하는 과정에서 상무이사의 부인 김모씨를 채용한 부분과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과 블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가 교원 자녀는 물론 JDC 전 직원과 학교재단 자녀와 손자들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또 JDC가 200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이행보증금 127억4000여만원을 받은 후 돌려주고 4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JDC는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전격 폐지했다. 해울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비리 관련자 8명도 해임하는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서 2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두 개의 사립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이하 NLCS제주)와 BHA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JDC가 BHA의 특수목적법인(SPC) 회사인 ‘BH제주’와 NLCS제주 특수목적법인인 ‘FES제주’ 설립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두 법인이 창업비와 개업비 등의 명목으로 JDC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FES제주와 BH제주의 임직원과 사무실도 모두 같은 한 회사”라며 “사무실 임차료도 월 5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는 5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두 개의 사립학교 상징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방영경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JDC 직원들의 무너진 기강은 2013년 국통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정감사에 따르면 입사 2개월 밖에 안된 신입사원이 법인카드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카드깡을 해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JDC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이 카드깡으로 유용한 공금은 총 1,281만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파면 뿐 아니라 형사고발토록 돼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신입사원은 바로 해임한 상태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형사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원은 수배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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