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GS칼텍스 원유 유출사고' 관련자 8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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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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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충돌 선박의 도선사가 구속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GS칼텍스 관계자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운항 부주의로 선박과 부두 시설물을 파손하고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로 우이산호 주도선사 A씨(6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 속력을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송유관 등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원유와 나프타 등을 유출해 인근 해상과 해안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경은 또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선장 B씨(37)와,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방해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C씨(55)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우이산호 부도선사(58)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54), 해무사(47), 원유저유팀 직원 2명도 사고 유발 책임과 사고 발생 이후 초동조치 미흡, 지휘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우이산호 소유자인 오션탱커(주)와 GS칼텍스(주) 법인도 관계법령에 따라 입건했다.

여수해경은 신병처리가 정리된 만큼 피의자 8명에 대한 보강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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