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허재호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에 비해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으로 계산해 허재호 전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해 특혜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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