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며 “과세부담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불리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국은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상속·증여세 제도가 부의 승계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늘려가고 있지만 공제한도 설정, 업력·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업력과 관계없는 동일한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용 △가업승계 지원 업종 제한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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