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정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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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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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3~4년 희망가격 35%, 고교는 44% 인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27일 내렸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천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조재익 과장은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격조정 명령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 8∼9월 회계법인 2곳에서 조사한 단가가 활용돼 산정됐다.

조 과장은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인정 도서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어 시·도교육청에서 인정 도서의 가격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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