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하반기 공원에서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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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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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1건 규제개혁 우선 추진…상반기 21건 조치 완료

  •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전자상거래 기준도 완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오는 하반기부터 근린공원이나 테마파크 등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고 경복궁 옆 KAL 호텔 등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학교시설 주변에 들어서는 등 법·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푸드트럭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 41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개혁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푸드트럭은 이르면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을 위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고 유원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 등록증만 확인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또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 등 여가활동형 튜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뷔페영업을 위해 관할 구역 5㎞ 이내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에 사라진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대상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이중 부담금 문제로 5조 원대 투자가 막힌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문제는 6월까지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스마트폰으로 심(맥) 박수를 측정하는 센서는 내달 관련 규정을 고쳐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동·레저 목적 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외국 학생들이 국내에서 영어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도 개정된다.

대한항공(KAL) 호텔 등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교육부의 훈령개정, 안전행정부 시정권고 등을 통해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5월 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복합리조트 활성화, 토종 사모펀드(PEF) 규제완화,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추가 신설심사 간소화,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등도 연내 관련 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세제 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및 신설규제 개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 7개는 추가 검토과제로 남겨둬 속도 조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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