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금공 MBS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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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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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금리도 0.5%로 인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 공개시장조작(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6월 2일부터다. 

이는 모기지유동화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MBS가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MBS의 위상과 신인도가 올라가 해당 채권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MBS시장이 활성화되고 발행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해결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서도 "MBS를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 시 담보증권으로만 활용할 뿐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발권력 동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중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행 연 1.0%에서 0.5%로 인하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20% 이상 고금리로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연 8~12%의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해 바꿔드림론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향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취급실적 추이를 보아가며 현행 5000억원인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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