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ㆍ대한약사회, 우루사 관련 중재안 합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약사회와 대웅제약이 우루사 관련 중재안에 합의했다.

대한약사회와 대웅제약은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약기업과 약사들의 사명임에 뜻을 같이 하여, 우루사 관련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주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우루사 소송에 대한 중재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웅제약은 그 뜻을 존중하여 소를 취하하면서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과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는 지난 26일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전격 회동을 통해 대승적 차원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우루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키로 했다.

리병도 약사는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됐다” 고 해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약은 그 동안 수행했던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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