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대책위 "교육부 가격조정 명령, 발행사 말살 규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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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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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화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 전면적 이의신청, 법적대응 해나갈 것"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가 27일 내린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권' 조치에 즉시 강하게 반발하며,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교과서대책위)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이 하향조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교과서 공급을 마친 상황이지만 전학생과 교과서를 잃어버린 학생은 새로 구할 길이 없어졌다.

황근식 교과서대책위 간사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15학년도 교과서 가격은 없다"며 "최악의 경우 전 학교에서 '교과서 없는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교육부의 규제 탓으로 돌렸다.

대책위는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으로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교과서 선진화 정책으로 제작비가 대폭 올랐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강제로 교과서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출판사들이 제시한 최대 인하폭은 희망가격의 20%로, 이들은 이번 교육부가 산정한 교과서 가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대책위측은 부수가 많이 채택된 교과서는 가격을 내리고, 부수가 적게 채택된 경우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식의 산술적 계산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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