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환경부]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8일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경기도 하남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경제단체·산단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환경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40년 된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제도의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도출하는 역할이다.
토론회는 수도권‧강원권역 20개 업종, 30여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공장신증설 제한, 배출시설 인허가 과정, 환경매체별 지도‧단속,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 등 4개 주제로 나눠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단은 상반기 내에 지역별 3회 이상 등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통합환경관리제도 세부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환경관리가 배출시설(공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진단이나 지원보다 적발식 지도·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일회 측정 결과에 따라 기준 준수 여부가 판단되는 등 제도 경직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아 왔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