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보좌관 곽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은 곽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의심해 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과 선임보좌관이었던 곽모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총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