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4~5월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3월 현재 양평군 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1만2685건, 29억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양평경찰서와 합동 징수활동에 나선다. 10일 전 사전예고를 하고,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양평군, 올해 10대 뉴스 선정…'1위는 양평도서관 개관'양평군, "양평 빛낸 10대 뉴스 뽑아주세요" 송돈용 교통과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