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로부터 상시 추천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에 책정된 예산 77억원 중 20억원을 감액 조정한다.
문체부는 또 예술인복지재단에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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