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임대료를 매달 1000만 원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었다"며 "허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압류한 이 계좌에는 5700여만 원이 남아 있고 해당 건물은 은행권에 35억 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호 전 회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원이고 대주건설(법인) 지방세 체납액은 17억 원이다.
시는 허재호 회장이 소유했던 대주건설 부동산을 압류해 지방세 총 체납액 41억 원 중 공매를 통해 14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귀국 전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돈은 벌금 249억 원, 국세 134억 원, 지방세 24억 원, 금융권 빚 233억 원(신한은행 151억 원·신용보증기금 82억 원)이었다.
그러나 5일간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벌금은 224억 원으로 줄었다.
국세 134억 원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 5115㎡ 규모의 땅으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다음 달 7일 이 땅을 경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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