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논의, 사이버대학서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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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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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국내 21개 사이버대학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학 구조개혁과 사이버대학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강은희 의원은 “국내 사이버대학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김영철 사무국장이 ‘사이버대학의 현황과 과제’ △경희사이버대학교 윤병국 교수가 ‘고등교육의 위기 속에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사명’ △서울디지털대학교 오봉옥 부총장이 ‘사이버대학 지원정책 및 방안’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김우정 과장이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과 전임교원 확보에 관한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됐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운영수익 총액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익용 재산으로 확보하고, 그 총액 3.5% 이상의 연간 소득을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은 금융기관 금리 수준과 비교해 3.5% 수익률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 기준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모집 정지 또는 정원 감축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이후 설립된 사이버대학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디지털대 오봉옥 부총장은 “오프라인 사립 대학의 경우 기설립된 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해준 바 있으며, 수익용기본재산을 미충족했다고 해서 학생 모집정지나 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면서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만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현행 학생수 2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강화할 계획에 대해서도 방송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1200명인 것을 들면서, 무리한 교원확보 기준의 상향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디지털대 오봉옥 부총장은 “올해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예산 8조 6,520억 가운데 21개 사이버대학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억7000만원으로, 1개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금 평균인 24억9000만원의 반에도 못미친다”면서 “오프라인 대학과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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