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3월부터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7 2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골절, 중증질환 수술 어르신 대상 최대 2개월 한도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창원시는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3월부터 연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과 같은 신변활동 지원으로 최대 2개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나 75세 이상 고령부부 중 한 명이 중증질환 수술자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등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19만 3000원에서 23만 5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 1만 6000원에서 4만 2000원까지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를 구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055-225-392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