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시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이용 불편사항 신고시 24시간 내 처리가 이뤄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약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도로관리청과 협력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도로이용자가 사진ㆍ영상을 촬영해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해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52개)와 국토관리사무소(18개)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했다.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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