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과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 후 증인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공갈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청탁과 알선의 증거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700만원에 가까운 재수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가 전 검사에게 준 1750만원의 대가성 여부 등이다.
한편 전 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에이미(32·본명 이윤지)와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로 처음 만나 에이미의 출소 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자 최 원장을 협박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검사는 최 원장에게 에이미가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은 혐의와 최 원장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청탁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에이미는 최근 프로포폴을 재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재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에이미는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 불법투약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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