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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10명 중 4명 가족 재산 고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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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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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작년 재산 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295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39.6%인 117명이 부모나 자식 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율은 출범 이후인 2012년 8월 재산공개 당시 31.1%(299명 중 93명)에서 지난해 3월 36.1%(296명 중 107명)로 5%p 증가했다가 올해 또다시 3.5%p가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경우 153명 중 41.8%에 달하는 64명이 직계 가족의 재산고지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26명 중 45명(35.7%)이 거부했고 통합진보당은 6명 중 3명, 정의당도 5명 중 3명이나 가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당시 무소속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송호창 의원도 부모나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고지 거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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